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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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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정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변호사는 시간당 150달러를 청구하는가 하면 다른 변호사는 시간당 500달러 또는 그 이상을 받는다.

변호사 비용에 왜 이런 큰 차이가 있는가? 비용을 헐하게 부르는 변호사가 좋은가 혹은 비싼 변호사가 좋은가? 어떻게 하면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 고객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 언제나 궁금증을 갖고 있다.


변호사들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들 대다수는 비용을 시간당으로 요구한다. 이유는 승소 확률이 높지만 패소를 당해 상고를 한 후에 승소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고객들과 계약에서 사건을 ‘보장한다’고 계약할 수가 없으며 윤리강령도 이를 허용치 않고 있다.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과 법 이론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법정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는 승소나 합의 후에 지불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어떤 광고는 유대인 변호사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 변호사가 모든 법적 문제의 만병통치 해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인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 없으며 변호사와 고객이 문화의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안다고 해서 꼭 한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가 법적 문제까지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흔히 목격하게 된다. 능력 있는 변호사이나 한국말을 구사할 줄 모르는 경우에는 통역을 대동하면 된다. 법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 내가 경험한 실례가 흥미롭다. LA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을 하는 한인이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다른 한인 변호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스를 맡았으나 이 한인은 사연이 있어 우리 사무실로 찾아 왔다.

한인은 소송을 당하자 변호사를 찾기 위해 한인 업소록을 통해 변호사를 찾았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법률에 경험이 없었던 한인 변호사는 무조건 케이스를 맡고 돈만 챙긴 것이다. 한인은 결국 소개를 통해 우리 회사를 찾아왔으며 우리는 현재 그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또 총각으로 살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한인이 사망했다. 사망자의 상속권 확보를 위해 상속재산 관리인 선정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예전에 그 사업체에서 일했던 종업원에게 편지만 우송하고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 본 변호사가 있었다.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변호사가 판사와 대화가 안 돼 동문서답을 한 사건도 있었다.


한인이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는 변호사를 만나 승소할 수 있는 케이스를 패소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때로는 전문 변호사를 늦게 찾은 것 때문에 다른 변호사가 작업했던 것을 수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어떤 한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만 고집하든지 저렴한 변호사 비용만 따지다가 변호사를 잘못 선정해 돈도 날리고 패소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때로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 왔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의 케이스를 접하게 된다. 처음부터 일 처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매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 까맣게 태워 놓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 계약위반 및 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능력 있고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능력 있는 변호사에게는 지불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213)670-0068


토마스 서 / 변호사
호프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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