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속지주의’ 논란 가열
2010-06-17 (목)
‘속지주의’ 놓고 논란 가열 애리조나주, 또다시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부여 금지 법안 추진
강력한 이민 단속법을 시행 중인 애리조나주의회가 이번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 경우 미국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법안은 수정헌법 제14조(속지주의)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애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은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가 아닌 경우 즉, 불체자의 신분으로 애리조나 주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해당 아이에게 시민권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 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안을 추진 중인 러셀 피어스 의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행이 불법이민을 부추겨왔다. 연방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면서 “남북전쟁 직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단지 흑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을 뿐 불체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은 이법에 없다”고 주장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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