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가위’ 한인학생 학교 복귀
2010-06-16 (수)
▶ 시교육청 정학심리위 “위협의도성 없어..즉각 복귀”
▶ 최모군 부모 “마음고생 했는데 ...기쁘다”
<속보> 무심코 미술가위를 든 채로 다른 학생과 학교에서 언쟁을 벌이다 무기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쓰고 정학 처분을 받았던 퀸즈 IS 25 중학교 6학년 한인 최모<본보 2010년 6월15일자 A4면>군에 대해 15일 ‘즉시 학교로 복귀’하라는 뉴욕시 교육청 정학심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 정학심리에서 심리담당관은 최군과 언쟁을 벌인 백인 여학생과 현장을 목격한 증인 학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군이 당시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학생의 주장과 달리 목을 겨누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학교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학심리에서 최군측을 변호한 최영수 변호사는 "가장 바라는 바는 ‘사건 기각‘이었지만 시교육청이란 거물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학교로 즉각 복귀해도 좋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다행스런 결과"라고 평했다. 어머니 최씨는 "정학통보를 받은 뒤로 아들이 지난주 내내 등교도 못한 채 식욕도 잃고 잠도 설쳐 가족들의 맘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나마 오늘이라도 당장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학교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다른 학생들과 신체접촉만은 절대로 피하도록 한인학부모들의 각별한 자녀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가능한 교사에게 상황을 먼저 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식"이라고 조언했다.
최군의 사례처럼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신체접촉 금지(No Touch)’ 규정에 근거해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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