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학비융자 이자율 하락, 신청.상환 쉬워진다
2010-06-15 (화)
7월1일을 기해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하락과 동시에 신청 절차 및 융자 상환 방식도 한결 간편해진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출받는 스태포드(Stafford)론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대신 학자금을 융자받는 플러스(PLUS)론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자율: 2010학년도 7월1일 이후에 정부보증(Subsidized)의 스태포드론 대출을 받으면 재학기간 중에는 더 이상 이자를 부과 받지 않으며 졸업 후 4.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융자대출액의 0.5%를 수수료로 선납해야 하지만 지난해 적용된 5.6%보다 무려 1.1% 낮아져 그만큼 부담이 줄게 됐다. 정부보증 없는(Unsubsidized) 스태포드론을 대출받으면 6.8%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재학기간 중 대출금 상환 의무는 없는 대신 이자가 부과된다.
플러스론도 7월1일부터 연간 이자율이 7.9%로 하락한다. 선납이 요구되는 융자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출금의 4%를 적용받지만 기존의 8.5%에서 7.9%로 이자율이 하락해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신청절차: 연방학비융자를 대출받으려면 연방학비지원신청서(FAFSA)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다를 바 없지만 연방정부가 최근 모든 연방학비융자를 직접융자 방식으로 전환한 덕분에 대출신청자가 금융기관을 찾아 헤매던 기존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학교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환방식: 연방정부가 지난해 7월 야심차게 선보인 IBR 플랜을 개선한 ICR 플랜이 새로 도입됐다. IBR 플랜은 불경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대졸자의 융자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소득에 따라 상환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그간 불평불만이 높아 ICR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ICR 방식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금 액수를 재조정할 수 있지만 한층 사용하기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환금은 소득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공공분야 진출자는 10년 뒤, 이외 기타 일반인은 25년 뒤에는 잔액에 상관없이 융자대출금을 탕감하는 방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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