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광지 주택 단기렌트 수수료 부과 논란

2010-05-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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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니타스시
호텔 택스 외
연 150달러 징수


엔시니타스의 한 주택 소유주가 단기 세입자들에게 시의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적 세금 수취라며 집단소송을 제기,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엔시니타스는 다른 도시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단기간 개인 소유의 집을 빌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기 렌탈을 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이미 10%의 호텔 택스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엔시니타스시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호텔 택스 외에 추가로 각 유닛당 렌탈 허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년 15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이자 로컬 세금관련 변호사인 에드워드 테이시에는 이 150달러는 수수료가 아닌 명백한 택스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이는 주민의 투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택스의 증가는 투표에 부쳐야 하지만, 각종 수수료는 시에서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

테이시에는 “시는 세금징수에 따른 투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샌디에고시도 마찬가지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렌탈 허가 수수료는 단기로 집을 빌리는 사람들에 의한 소음,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빈번하자 엔시니타스시에서 주변 타운과 해변을 관리하기 위한 명목으로 2006년부터 시작해 왔다.

누구든 개인 소유 집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유닛당 150달러를 렌트 허가 비용으로 매년 시에 납부해야 한다.

엔시니타스 회계부서에 따르면, 2009년 시는 116렌탈 유닛에 대해 1만 7,470달러의 렌탈 허가비용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테이시에는 다른 렌탈 홈오너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단기 렌탈 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엔시니타스에 단기 렌탈 홈을 소유한 크리스 카리코는 “시의 수수료를 매년 내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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