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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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야외설치물 시규정 숙지해야

2010-05-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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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에 접어들면서 필라델피아 시내와 올드시티에 위치한 식당들이 인도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시의 규정 때문에 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야외 설치물들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못하도록 한 시의 규정을 식당 주인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야외설치물에 대해 식당 주인들이 가장 혼란을 빚는 부분은 길거리에 설치물을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알코올 등의 음료를 팔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의 규정에 따르면 식당은 야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5피트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또한 이 야외설치물은 식당건물과 인접해 있는 보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커브부분이나
이어진 건물과 인접한 인도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알콜 음료의 판매도 주 주류 판매 규정에 따르면 건물과 인접한 야외 테이블의 고객에게는 팔수가 있지만 인접지역을 벗어난 커브지역과 연장된 건물 옆의 보도에 설치된 테이블에는 팔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올드 시티 지역의 프레지던트이자 CEO인 신시아 필로는 “일방통행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커브와 연장된 빌딩 부근에서는 주류를 팔수 없다”며 “문제는 보행자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상인들도 고객들을 유치하여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는 주의 규정을 잘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인들은 심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다운타운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 마이클 설레반은 “식당 옆의 비어 있는 인도에 테이블을 놓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면 시의 재정에도 이익이 되고 고객들도 더 좋아할 텐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심하다”고 말했다.
필라 시내 식당들의 야외 테이블 설치에 대한 규정이 혼란을 주고 있다. 사진은 필라 시내의 한 식당 야외카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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