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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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차터스쿨 크게 늘어난다

2010-05-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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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제한규정 완화법안 상원 통과

뉴욕 주가 올 초 최대 7억 달러의 연방교육기금 수혜 기회를 놓친 결정적 사유가 된 차터스쿨 설립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뉴욕주상원은 3일 주내 차터스쿨 설립 개수 제한을 기존 200개에서 460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찬성 45표, 반대 15표로 승인했다. 공화당원은 대다수가 찬성했고, 민주당은 3분의1이 반대표를 던졌다.

차터스쿨 설립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여부는 이제 전적으로 주하원의 손에 달리게 됐지만 하원을 통과하려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결과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차터스쿨이 신규 이민자 출신 영어학습생과 학습장애를 겪는 특수교육생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차터스쿨 관리감독권과 감사권에 대한 명시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터스쿨 확대 설립을 결사반대하는 뉴욕주 교원노조는 관련방안을 승인한 주상원을 맹렬히 비난하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 탈락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차터스쿨은 정부의 공교육 예산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이면서도 설립자나 설립기관 또는 단체 등이 사립학교처럼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권을 보장받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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