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청소업을 하는 경우 채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종업원인지 독립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 종업원으로 할 경우 약 11%의 급여세금을 내야하며 상해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를 독립사업자로 하여 1099양식을 발행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종업원으로 분류되어 세금 및 벌금을 내기 쉽다.
국세청(IRS)의 경우 채용인원의 구분을 관습법상 종업원(common law employees),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s), 법정 종업원(statutory employees)으로 나눈다. 법정 종업원이란 애매하기 때문에 법으로 종업원으로 인정해 주고 경비공제를 가능하게 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 세일즈 퍼슨, 야채·고기·밀크 등의 드라이버, 돌아다니며 세일하는 세일즈맨,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다.
IRS는 전통적으로 20가지 정도의 기준을 평가하여 채용인원이 독립사업자인지 종업원인지를 가려왔다. 즉 행동의 컨트롤, 재정상 컨트롤, 주인과의 관계 등을 갖고 판단해 왔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작업도구는 누가 제공하는지, 업무에 자본투자를 하는지 독립계약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등이다. IRS의 경우 애매한 케이스는 안전방법이있다(Section 530 relief safe harbor). 즉 IRS 규율, 법원 케이스, 이전 세무감사, 오래된 산업상 관행, 전문인 충고 등에 의해 독립사업자로 했어야 하고 이러한 보고를 일관되게 1099보고를 했어야 하고 이전 주인이나 현재 주인이나 일관되게 취급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예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엔지니어,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등이 있다.
가주 고용개발국(EDD)도 종업원과 독립사업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IRS와 그 판정기준이 약간 다르다. 건설 및 페인팅 회사 등의 경우 종업원 여부 판단은 관습법에 의하기 보다는 가주 법규에 의해 다루어진다. 관습법상 종업원 분류는 20여가지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하지만 건설, 페인트업 종업원의 경우 관습법에 의해 독립사업자라 분류되더라도 가주로부터 컨트랙터 라이선스가 없으면 종업원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가주 라이선스가 있는 원청업자가 가주 라이선스가 없는 타주의 하청업자를 고용할 경우 종업원으로 간주된다. 파트너십이 하청업자인 경우 파트너 개인이 아닌 파트너십 자체가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 반면 청소업자의 경우 일하는 사람이 가주 라이선스를 갖지 않는 것이므로 대부분 종업원으로 간주된다.
가주 고용개발국의 경우 부모 밑에서 일하는 18세 미만 자녀나 자녀에 의하여 고용된 성인, 혹은 배우자를 고용할 때 EDD 세금이 면제된다.
가주 고용개발국은 특히 1099양식을 발행하지 않으면 세금 포탈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중된 벌금과 감사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주정부 소득세(PIT)를 상당한 금액 부과한다. 따라서 종업원인지 애매한 경우라도 반드시 1099양식만은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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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