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녹색조경 조례 통과
2010-04-15 (목) 12:00:00
샌프란시스코시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고 하수 시스템이 모두 소화하기 힘든 빗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녹색조경 조례(Green Landscaping Ordinance)’가 13일(화)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Board of Supervisor)에 의해 익명투표로 승인됐다.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의해 발의된 ‘녹색조경 조례’는 주로 신개발지 및 기존 정원 등의 개조시 영향을 주게 된다.
뉴섬 시장의 서명 후 발효되는 이 조례는 새 정원 면적의 최소 50%는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개방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노후화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하수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폭우시 발생할 수 있는 넘치는 빗물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이 조례는 주차장, 주유소, 세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 더욱 많은 나무를 심어 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신경쓰고 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