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청, 항소 제기
2010-04-14 (수)
뉴욕시 교육청이 시내 19개 공립학교에 대한 폐교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주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항소장을 공식 접수했으며 폐교 결정을 이끄는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판사의 법적이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뉴욕시 교육정책위원회가 폐교를 결정했던 19개교는 지난달 말 법원의 무효 판결로 폐교 위기를 넘기면서 이중 일부 고등학교는 올 가을 신입생 입학등록도 재개한 상태다.
원심을 뒤집는 항소심 결정이 내려진다면 입학 예정자들의 대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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