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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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일찍해야 절세 유리”

2010-03-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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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정 설명회’ 200여 한인 참석

필라 한인들을 위한 국세청 세정 설명회가 지난 26일(금) 저녁 7시 서재필 기념재단에서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필라 한인상공회의소, 국세청, 뉴욕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의 이창기 사무관과 김주석 세무조사관, 뉴욕 총영사관 나동균 세무관, 조세분야 한국 1위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식 세무사와 법무법인 이현의 김경현 세무사, 워싱턴DC 소재 캐플린 앤 드라이스데일 로펌의 루시 리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한미 양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뒤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성식 세무사는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재산은 초기 단계에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며 “증여를 했다면 증거를 꼭 남겨야 하고 최소한의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절세 방안을 조언했다. 이날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란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이창기 국세청 사무관은 “국세청
에서는 국민들에게 조세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며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한 질의, 인터넷 질의 또는 우편 질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기 사무관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가지 유형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 소재 캐플린 앤 드라이스데일 로펌에서 10여년간 근무 중인 루시 리 변호사는 “지난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소송이 우리 로펌에서만 400건에 달했다”며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불을 초과하면 Form TD F 90-22.1을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고의가 없으면 계좌당 1만불, 고의가 있으면 10만불과 계좌 최대잔고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설명회가 끝난 뒤 대부분의 참석자가 개별 세무 상담에 참가해 자신의 재산에 맞는 납세 유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 무료로 배포한 200권의 한국 국세청 발간 2010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행사 시작 전에 동이 날 정도로 동포들이 조세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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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의 이창기 사무관이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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