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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 -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이유

2010-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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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된 카드 금액이 왜 입금되지 않았을까? 소비자는 은행에서 결제액이 출금되었다고 하는데 왜 판매자인 나에게는 입금되지 않았을까? 카드결제 후 입금보류를 경험해 본 사업주라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카드결제 대금의 입금 경로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카드로 구매한 후 해당 사용액이 소비자가 사용하는 발급 은행에서 제공되어 프로세싱 은행을 거쳐 판매자의 은행으로 입금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와 소비자의 은행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언제든지 입금 취소(chargeback)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카드를 받을 때 카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언제든지 입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드가 단말기에서 decline(거절)이 나왔음에도 다시 시도하여 프로세싱을 했을 경우, 잘못된 오프라인 세일 등등 당장에는 사용액이 소비자의 은행에서 프로세싱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용 후 최대 2년 안에 입금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카드회사 또는 프로세싱 은행에서 입금을 보류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판매자의 평균 판매금액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카드결제 때에도 결제대금이 보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점의 평균 판매금액이 50달러인데 어느 날 2,000달러의 카드결제를 했다면 평소보다 상당히 초과된 판매금액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담당회사 또는 프로세싱 은행에서 이 판매금이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은행으로부터 입금 되고 나서 입금 취소가 될 경우에 해당 상점이 환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판매 때 카드법을 준수하였는지 대금 내역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등을 비자/매스터카드 법을 통해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심사항이 있을 때 지급 보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 /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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