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부채탕감등 설명
2010-03-19 (금) 12:00:00
뉴스타 부동산 주최 경제위기 대처 세미나
오랜 불황 중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온 경제적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이 소개됐다.
뉴스타부동산(대표 노정수)은 지난 17일 윌링 타운내 플라자호텔에서 한인상공회의소 북부지회, 윌셔스테이트뱅크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위기대처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뉴스타부동산 노정수 대표는 숏세일, 차압,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전했다. 노정수 대표는 “주택 소유주들이 어떻게 서든 집만큼은 살려보고자 했으나 모기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숏세일(Short-Sale)이다. 숏세일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그 돈으로 은행의 모기지를 갚으로 했으나 주택을 팔아도 은행의 모기지를 다 못 갚는 상황에 직면, 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주택을 판매하는 거래 형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이어 “은행이 숏세일에 동의하는 이유는 주택 소유주로부터 이미 모기지 상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주택의 가격역시 하락한 상황이어서 차압보다는 숏세일이 손해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박계호 밀레컨설팅 대표는 부채 탕감, 모기지탕감, 소액대출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한인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사업이 안되니까 수입이 떨어지고 따라서 빚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융자(SBA)의 일종인 CEP(Community Express Program)가 있다”며 “이는 2만5천달러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크레딧카드와 같은 무담보 부채의 경우 갚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월급차압, 소송까지도 갈 수 있으나 각 은행들과 협상을 통하면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사진: 경제위기대처 세미나에서 뉴스타부동산 노정수 대표가 숏세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