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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의제배당

2010-03-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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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이란 정식 배당은 아닌데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IRS 감사원이 감사 때 즐겨 쓰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법인에서 주주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즉 월급 또는 보너스, 대여금 그리고 배당이다. 배당이란 회사의 모든 경비 및 봉급을 제하고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주주에게 자본투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배당을 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회사 재정상황에 달려 있다. 재정상황이 안 좋으면 배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봉급과 배당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한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중소기업이므로 경비지출 때 주주의 개인적인 경비를 회사 체크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회사 체크로 개인 용도의 크레딧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경비처리가 안 되고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IRS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여 회사와 개인 양쪽에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첫째는 개인경비를 회사 체크로 사용하면 안 된다. 비즈니스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IRS 감사 때 매우 중요하다. 비즈니스 경비와 개인 경비를 같은 계좌에서 쓰게 되면 IRS 감사관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의제배당은 현재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주에게 대여한 경우, 주주가 회사에 지고 있는 부채를 면제해 준 경우, 주식회사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회사가 주주 소유건물에 시세보다 높은 렌트를 지급한 경우, 동종 기업의 임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발생한다.

IRS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동차 경비, 여행 경비, 접대비 등이다. 만약 회사에서 자동차 경비로 연간 1만달러를 사용한 경우 4,000달러가 개인용도로 판명되면 4,000달러는 주식회사에서 주는 배당이 되어 회사 경비로 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에게는 배당소득이 된다. 즉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며 IRS에서는 이중과세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주주 대여금이다. 봉급 이외에 수천달러, 수만달러씩 주주가 체크를 끊어 가면 회계사는 이를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유효한 주주 대여금이 되자면 약속어음 및 상환 약정표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이자를 붙여 회사에 상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환이 없다면 IRS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한다. 최근에 IRS 세무감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영사업자, S법인 운영자들이 감사에 많이 추출된다. 자영업자가 세무감사에 추출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매상 대 경비의 비율이 적정치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매상이 10만달러인데 광고비가 4만달러라든지 업종별 평균 마진율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음식점의 평균 원가는 30~35%이다. 음식점의 원가가 55%라면 적정치 않은 것이다. 계속해서 적자 보고를 하는 경우 또한 보고 순이익과 생활비(모기지, 재산세, 헌금 등) 합계의 비율이 적정치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된다. 소득보고가 7만달러인데 모기지 이자가 5만달러이면 우선 의심이 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과 같이 세무감사가 나오기 전에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비즈니스와 개인이 분리되는 철저한 장부 정리가 필요하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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