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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유치원 입학 절차

2010-03-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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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정 26학군 교육위원

2010-2011학기 유치원 신청 마감일인 3월12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여러번 학교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뉴욕시 교육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유치원 신청 및 등록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2010-2011학기 공립학교 유치원 신청기간은 2010년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이다. 신청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Assignment offer)가 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는 3월22일부터 각 가정에 배달된다.

입학허가를 해준 학교에 자녀를 등록시키기 위해선 4월12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드시 자녀와 함께 해당학교에 가서 사전등록(Pre-register)을 해야 한다. 학교는 다음의 조건들을 순서대로 고려하여 입학허가를 결정한다. 1순위) 거주지가 조닝 내에 있어야 하며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 2순위) 거주지가 조닝내에 있는 모두 다른 경우. 3순위) 거주지가 학군 내에 있지만 조닝이 다르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 4순위) 거주지가 다른 학군에 있지만 형제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 5순위) 거주지가 조닝밖에 있지만 학군 내에 있는 경우. 6순위) 거주지가 다른 학군에 있는 경우.


유치원 입학 절차의 첫 단계인 신청은 학부모가 직접 원하는 학교에 가서 거주지 증명서류와 자녀의 출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거주지 증명을 위해선 다음 중 반드시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전화고지서 또는 운전면허증은 주소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거용 각종 고지서 (전기 및 가스고지서)
.국세청, 아동복지국, 연방정부, 뉴욕주정부, 또는 뉴욕시정부에서 발급한 문서 .
임대계약서, 주택 양도증 또는 모기지 납부 증명서 원본
.현재 재산세 납부증명서
.수도세 고지서(반드시 60일 이내에 발급된 것)
.고용주로부터의 공식급여 관련문서(편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여권, 또는 자녀의 예방 접종 기록 등이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유치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선 다음의 총 네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의 신청단계. 둘째 입학허가서의 수령단계. 셋째 사전등록단계. 넷째 최종등록단계. 부모 품에 있던 어린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부모들은 많은 걱정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지, 갓 이민 온 자녀의 언어소통은 잘 되는지, 어떤 분이 담임선생님일지, 등등의 걱정 및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가장 먼저 학교와 대화를 하여 궁금증을 해결해야 하며 통역이 필요한 학부모라면 전화를 이용한 3자 통역서비스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학교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번호 311을 이용하여 한국어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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