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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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상식 - 에스크로에 관한 용어 <2>

2010-0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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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체 세금 청산에 관한 일은 매우 엄격한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무 부서로는 (1)가주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주로 비즈니스 판매세(sales tax)를 다루는 가주 지방 세금기관이며, 사업체 매각 때 바이어는 반드시 세금완납 증서(certificate of payment)를 셀러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세금완납 증서가 발행될 때까지는 에스크로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셀러의 사업체 매각 대금의 지불을 중지하여야 한다. (Revenue A Taxation Code, Section 6811, 6812, and 6813).

(2)가주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t.)-종업원 월급에 관련된 세금(payroll tax) 등을 다루는 기관으로 위의 가주 조세형평국과 마찬가지로 셀러는 반드시 바이어에게 아무런 세금의 체납이 없다 라는 증명서(Certificate of Release of Buyer, DE2220) 에스크로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 지불을 중지할 수 있다. (Section 1732 of the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


(3)가주 지방조세국(Franchise Tax Board) - 캘리포니아 지방 개인소득세(state income tax)와 법인세(corporate tax)를 책임지고 다루는 지방 국세청이다. 위의 설명한 두 기관과 마찬가지로 에스크로 종결 전까지 세금 완납증명서(bulk sale certificate)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8669) 그렇지 않으면 바이어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 중지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세금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체 구매 후 셀러의 미납된 세금을 바이어가 모두 책임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종결 때 셀러의 사업체 매각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의 세 곳의 정부로부터 세금 완납증서를 받을 때까지 셀러의 매각대금 지불을 유예시킬 수 있다.

사업체 에스크로 종결 때 생각보다 많은 셀러나 바이어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세일즈 택스 이다.

기본적으로 바이어는 셀러에게 인수하는 장비(equipment)와 설비(fixture) 액수(value)에 대한 판매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9.75%) 이유는 장비나 설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체 운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재판매를 위한 재고구매(inventory purchase)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셀러가 바이어에게 양도 값어치(transfer value)를 줄 때 현 시세와 동떨어진 값을 준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셀러와 담당 회계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은 필수이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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