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상식 - 카드 영수증 제출의 중요성
2010-02-25 (목)
지난주에 이어 카드 영수증 보관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는 효과적인 영수증 제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부터 우편을 통해 차지백 통보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 영수증을 보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 카드 영수증을 보냈다 할지라도 정당한 차지백 대처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기각된다.
비자와 매스터사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처음 차지백이 들어온 날짜로부터 보통 40일 정도 안에 카드발급 은행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보다 훨씬 일찍 카드 프로세싱 회사 쪽으로 영수증이 제출되어야만 기간 내에 안전하게 카드발급 은행으로 도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영수증 원본은 카드발급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사본을 보내어야 하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편을 통해 받은 차지백 통보 편지에 동봉되어 있는 케이스 번호를 함께 적어 보내는 것이 좋다. 기간 내 효과적인 영수증 제출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정확하게 제출 통보를 받는 것이다.
가끔 잘못된 주소 등록으로 인해 통보를 받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체 이전으로 주소가 바뀌거나 우편 주소 변경을 원할 때 반드시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하여 주소 변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지백은 항상 해당 금액이 인출이 되면서 케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은행 인출내역을 항상 꼼꼼히 확인하여 우편으로 통보를 받지 못하더라도 차지백이라는 항목으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는 것도 빠른 차지백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구멍에서 새는 물이 큰 담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 / 뱅크카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