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신용카드 발급 제한, 초기 1년 이자율 인상 제한, 크레딧 상한 수수료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신용카드 규정이 지난 22일(월)부터 발효됐다.
작년 5월 의회를 통과해 22일부터 발효된 법률은 21세 미만 젊은이들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카드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소득, 자산증명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신용카드 대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금리를 올리기 어렵게 조정했다. 이 법은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이 판촉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공짜 맥주, 생수, 인형, 티셔츠 등을 뿌리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새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횡포를 막고 카드 사용자의 과도한 이자 지출과 불분명한 수수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 법률 찬성자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과도한 빚에 짓눌린 채 교문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 대부기관인 샐리매의 조사결과 미국 대학생들의 평균 신용카드 사용 잔액이 2008년 3,173달러로 10년전의 1,879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