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이지역 기름유출 코스코 부산호, 벌금 1,000만 달러

2010-02-23 (화) 12:00:00
크게 작게

▶ 조종사 교육 태만, 잘못된 수로 운행 무시

지난 2007년 베이브리지와 충돌해 기름을 유출했던 코스코 부산호가 미 연방 판사로부터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코스코 부산호는 홍콩에 본사를 둔 플릿 매니지먼트사가 운영하는 선박으로 사고 당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후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를 확보를 못하고 베이브리지와 충돌해 총 5만 3,000갤런의 기름을 유출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베이지역 해안들이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2,400마리 이상의 새들이 죽은 채 발견됐다.

사건을 담당한 수잔 일스톤 연방 판사는 코스코 부산호 기름유출 사고는 플릿 매니지먼트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종사에게는 안개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운행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한 혐의가 있으며 담당 회사는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고 선박이 잘못된 수로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사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담당 판사는 플릿 매니지먼트사에게 베이지역 환경 프로젝트 비용으로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당국에 800만 달러의 보상금 지불할 것을 명령해 총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 사고 선박을 운행했던 조종사는 지난해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민형 인턴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