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텍사스·시카고 소폭 진전

2010-02-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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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센터별 신청서류 처리현황 발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각 센터별 이민신청서류 처리 속도가 전달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소폭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지난 17일 발표한 서류신청처리현황에 따르면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2009년 6월 4일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I-485/취업이민)을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 이는 지난 11월 30일 현재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속도다. 텍사스 서비스센터는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의 경우 전달 보다 한달 보름가량 빨라진 2009년 7월 25일에 접수된 서류를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카고 사무소는 시민권 신청(N-400),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등에 걸쳐 각각 25일 또는 보름 정도가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웅진기자>

<이민신청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12월31일 현재, 괄호안은 11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접수일자
시카고사무소 시민권신청(N400) 2009년7월28일(2009년7월3일)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 2009년8월18일(2009년8월2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 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09년6월4일(동일)
워크퍼밋신청ㆍ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09년7월25일(2009년6월3일)
워크퍼밋신청ㆍ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ㆍ부모,21미만자녀) 5개월내처리(동일)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내 처리(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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