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등 10개주 주립대 예산지원 중단
▶ 연방의회 법안 상정
뉴욕을 포함,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전국 10개 주내 대학에 연방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법제화되면 뉴욕의 한인을 비롯해 미 전국 서류미비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혜택이 크게 축소되거나 막힐 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토드 티아트 연방하원의원(공화, 캔자스)이 지난달 말 상정한 ‘미국 학생을 위한 공정법안(HR 4548)’은 현재 로드니 알렉산더(공화, 루이지애나), 브라이언 빌브레이(공화, 캘리포니아), 던컨 헌터(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등 공동 지지자로 나선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법안은 ▲시민권자인 타주 출신 학생에게는 거주민보다 비싼 학비를 적용하면서 서류미비자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대학에는 연방교육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주 출신자와 서류미비자가 동일한 학비를 적용받게 될 때에는 예외 적용된다. 또한 ▲단지 타주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서류미비자보다 비싼 학비를 적용받은 학생들은 주정부
와 대학을 상대로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추가 부담해야 했던 학비는 물론, 소송비용 등 모든 재정적 피해를 피고측인 주정부와 대학이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각주 검찰청이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대학이 있는지 매년 점검하고 연방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 일리노이, 캔자스,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텍사스,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다.
법안을 놓고 연방의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류미비자의 대학 진학 기회가 차단되거나 줄어들면 결국 납세자의 부담만 커진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거주민 학비 적용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공립대학에 재학하는 서류미비학생의 학비를 납세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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