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융자 상식 - 에스크로의 필요성

2010-02-12 (금)
크게 작게
요즈음 불경기로 인하여, 사업체를 헐값에 100%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업체 에스크로를 꼭 통해서 거래해야 되는가 하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필자의 대답은 반드시 “그렇다” 이다. 사업체 구매 가격의 많고 적음 그리고 융자 유무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 거래를 강력히 권하고 싶다.

이유를 보면 첫째, 통합상업법(Uniform Commercial Code) 제6조(Article)의 전량매매 사업체 거래법(Bulk Sale Law)에 따르면 사업체 구매자는 무담보 채권자를 위해 반드시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사업체 매매 공고와 등기(Notice of Bulk Sale to Creditors)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인 교포 중소 사업체는 위 조항에 포함된다(예, 마켓, 리커, 식당, 세탁소, 커피샵 등). 만약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업체 구입 후라도 바이어는 셀러의 채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둘째, 극심한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 비즈니스의 채무 불이행, 외상값의 증가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높을 것이다. 비록 원하는 사업체를 시세보다 헐값에 구입한다 할지라도 에스크로를 통한 정확하고, 깨끗한 채무의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거래를 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재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스크로를 통하여 비즈니스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고, 매매 당사자 간 중간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절대로 에스크로 진행 절차 외에는, 사거나 혹은 파는 비즈니스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을 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금문제, 매매가격, 매상, 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나 CPA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주류판매 라이선스가 있는 비즈니스 거래 때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바이어의 에스크로 예치금(deposit)을 미리 요구하는 셀러들을 자주 본다. 이는 가주 주류판매법에 의해 엄격히 금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미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t)의 대 테러방지법(Anti Terrorist Act)에 따라 주류 라이선스 신청인(buyer)의 자금출처(source of fund) 조사가 더욱 더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가주 재정예산 위기로 인해서 주류판매 통제국 인원 감소까지 겹쳐 종전(45일)에 비해 바이어에 대한 주류 라이선스 발급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
이점을 미리 감안하여 주류 라이센스가 결부된 사업체 거래 때 바이어나 셀러는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