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 신분 관계없이 신청가능

2010-02-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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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관련 신청대행기관에 한인 문의 쇄도

2010~11학년도 연방학비보조(FAFSA)신청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FAFSA 신청을 대행해 주는 한인 비영리기관에는 한인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체류신분 또는 수입 정도가 FAFSA 혜택을 누리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FAFSA와 관련해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부모가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데 신청이 가능하냐는 것’. 이에 대해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의 이은영 디렉터는 “FAFSA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학생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세금보고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의 수입이 얼마인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 역시 흔한 질문이다. 이은영 디렉터는 “두 가정의 수입이 각각 5만달러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가족수, 저축금액, 모기지, 자동차수, 부모의 학력, 형제자매의 학력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지원액수가 다르며 학교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만약 고등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정도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라면 상당한 금액의 정부 그랜트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FAFSA 신청은 매년 갱신해야 하고, 세금보고 는 신청 당해 연도에 세금보고를 빨리 마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신청해야하며, 지난해 세금보고 자료로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나중에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한편 마당집에선 제한된 인원의 예약자에 한해 FAFSA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한울종합복지관의 경우 FAFSA 신청 대행 비영리 기관인 ‘CEP’(Central for Economic Progress)와 도움을 원하는 한인들을 연결해 주고 있다.<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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