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재산 차압 당할 수도…
2010-02-12 (금) 12:00:00
보험커버리지 낮으면 대형사고시 낭패
보상한도 초과액은 본인부담, 차액보상 소송 빈발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한인 K씨는 최근 법원에서 날아온 편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작년 초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그때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 후 1여년 시간이 지난 후 치료비용 10만달러를 청구했던 것. K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대인보험 보상 한도가 최고 5만달러에 불과해 나머지 5만달러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행히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보상액을 절반정도로 줄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속되는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배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는 한인 운전자들이 많은 가운데 큰 사고가 날 경우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상대방 피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자신의 실수로 사고를 유발해 상대방 운전자나 행인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경우 소송을 당해 막대한 금액의 의료비 등을 청구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차압이 들어오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일리노이 주정부가 정한 의무 가입한도인 상해사고시 상대방 1인당 2만달러, 사고당 4만달러, 재산피해시 1만5천달러의 책임보험(Liability)만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액이 보험 커버리지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하고 있다. 파머스보험의 김영훈 에이전트는 “교통사로로 부상을 입은 상대방 피해자의 피해 보상 청구액이 보험 보상 한도 이상이 되면 차액은 모두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고급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워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주정부 의무 사항만 지키려 보험한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인한 피해는 곧바로 소비자에게 되돌아 간다. 보험 한도 상승에 추가되는 비용은 1년에 60~70달러 선”이라며 “사고후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 커버리지를 상해사고시 1인당 10만달러, 사고당 30만달러, 재산피해시 10만달러로 가입하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