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비록 한쪽 배우자만 일을 했을 경우에도 부부가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부부가 어떤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다.
부부가 가주에 거주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된다. 이와 같은 공동재산을 분명히 결정하려면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이 형성된 근본사유, 법적인 기본가정(예를 들면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법적인 가정이 있다), 또한 부부가 재산의 성격을 변경하려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등을 보아야 한다.
결혼기간에 취득한 재산(증여나 상속에 의한 것 제외)은 공동재산이라고 하였다. 결혼은 법적인 이혼에 의하여 종료된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실제적인 별거와 결혼생활을 다시 계속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있으면 공동재산 정의목적상 결혼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결혼 전 또는 공동재산 목적상 결혼이 종료된 후 취득한 재산은 개별재산이다. 하지만 결혼 전에 시작하고 결혼 후에 끝난 소송으로 얻은 재산은 개별 및 공동으로 분배해야 한다.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가정이 있다. 하지만 그 재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개별재산이라면 그 재산은 개별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결혼 중 집을 구입했지만 자금의 원천이 친정부모에게서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것을 증명하면 개별재산으로 간주된다.
가주에 거주하는 동안 타주에 재산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주 Family Code 770조에 의하면 타주에 재산이 있더라도 타주재산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결혼 중에 생겼으면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결혼기간과 결혼 종료 후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공동재산과 개별재산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A가 40년 근무 후 연금을 탔는데 결혼기간이 12년이고 결혼 후 기간이 28년이면 12/40만이 공동재산이 된다.
비즈니스의 goodwill이란 권리금을 의미한다. 결혼 중 행해진 비즈니스에서 생긴 권리금은 공동재산으로 취급된다. 이는 권리금을 팔 수 있든 없든 상관없으며 market sales valuation (시장가격에 의한 결정) 또는 capitalization of past earnings (초과이익의 자본화)로 결정한다. 어떤 경우는 법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공동 또는 개별재산이 결정되나 한 배우자 A가 다른 배우자 B에게 선물을 하면서 B의 이름만 타이틀에 넣었을 경우 B의 개별재산으로 간주된다. 또한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한 재산은 결혼 중에 취득했어도 개별재산으로 간주된다.
결혼 중 또는 결혼 전에 어떤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약정한 경우도 개별재산으로 간주된다.
혼전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결혼 후 취득재산을 개별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계약에는 대가를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계약은 문서화해야 한다. 결혼 중 개별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또는 공동재산을 개별재산으로 계약에 의해 바꿀 수 있다. 이를 transmutation이라고 한다. 1985년 1월1일 이전에는 구두계약도 유효했으나 1985년 1월1일부터는 transmutation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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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한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