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 전환 고소득자도 가능해
<문> IRA를 Roth IRA로 바꾸는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왜 필요한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 IRA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꼭 전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998년 Roth IRA가 생긴 이래 많은 납세자들이 일반 IRA(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를 Roth IRA로 전환(conversion)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숫자의 고소득자들이 수입 상한선등의 제한 사항들 때문에 쉽게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편적으로 일반 IRA를 Roth IRA로 바꾸려는 이유는 Roth IRA 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 즉 그동안 적립한 원금과 그에 더해 면세로 불어난 이익금을 은퇴시 인출할 때, 전액 면세의 혜택과 함께 일반 IRA 플랜들이 요구하는 만 70 1/2세가 되었을 때 일정액을 강제 인출을 해야만 하는 단점들을 Roth IRA를 통해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IRS에서 연10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그러한 변환의 기회를 2010년에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IRA에서 Roth IRA로 전환 할 때 물어야 하는 세금 역시도 예년과는 달리 2011년과 2012년 두 해에 걸쳐 분납 할수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Roth IRA로 전환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일반 IRA 적립한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전환 액수에 대해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세금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Roth IRA플랜과 동등한 성격으로 되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환액에 대한 세금은 전환할 당시의 각자의 수입이나 기타 공제사항에 따른 연방 세율과 주 세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금년에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수 있는 이유는 지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많은 은퇴 자금들이 당시 좋지 않았던 증시 상황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과거의 정점으로 충분하게 되돌아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활황이고 은퇴자금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을때 보다 자연적으로 더 적은 금액이 전환되고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지금의 재정 형편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알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주택 구입자 택스 크레딧
올해 6월 30일 이전 구입 완료되면 혜택
<문>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택스 크레딧 혜택 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시간적으로 작년 11월 30일에서 다섯달이 연장되어 2010년 4월 30일까지 첫 주택 구입이 완료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입이 완료되었다 함은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의 종결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도 4월 30일 이전에 셀러와 바이어간에 유효한 계약(Binding Contract)이 이루어 졌고 6월 30일까지 구입이 완료 가능하다면 역시 자격이 됩니다.
유효한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들 간에 합법적인 오파와 수락(Offer and Acceptance)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합니다.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 주택 구입자(First-Time Homebuyer)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기간 현재의 집을 자기 주 거주지로 살은 사람(Long-time Resident)이 새 주택을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1)첫 주택 구입자
과거 3년 동안 주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고 8,000달러 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지며 앞서 언급한 허락된 2010년 기간내에 구입한 주택 역시도 올 해 2009년도 세금 보고를 통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연 소득 제한은 조정수입이 부부인 경우 225,000 ~245,000달러이며 독신은 125,000~145,000달러 입니다.
또한 크레딧을 받기 위하여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 관계로 전자 보고 방식(e-Filing)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HUD-1과 같은 주택 구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국세청 양식 5405를 통해 보고 해야 합니다.
(2)장기 거주 주택 구입자
첫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주 거주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입 완료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난 8년 기간 동안 5년을 계속 그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살았다면 최고 6,500달러 까지의 주택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와 같으며 첨부 서류로는 지난 5년 동안 그 집에서 거주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은행 모기지 이자 명세서, 재산세 납부기록, 혹은 집 보험 등의 기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13)739-1000
김영태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