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에도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다. 흔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주택보험을 구입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은 주택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필요한 주택보험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은 콘도 전체의 보험을 관리기관인 어소시에이션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따로 건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대인 배상보험(liability)과 건물보상을 제외한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을 HO6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엔 건물보험 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어소시에이션에서 가입되어진 보험만 가지고 있었을 경우,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소시에이션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자기 집안에 새롭게 꾸며 놓은 캐비닛이나 커튼 그리고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 혜택이 없게 된다.
따라서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실제 다수의 콘도미니엄 소유자들이 이 보상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해 화재 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 보험을 보험사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판매 하고 있는데 콘도미니엄 폴리시(condominium policy)라고 칭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어소시에션이나 모기지 융자회사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콘도미니엄 주택 소유자들이 이 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함께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평균 10% 그리고 콘도미니엄 보험에서 20% 정도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한 금액으로 콘도미니엄 보험을 추가비용 없이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집 또는 아파트를 렌트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보험 중의 하나인 HO4라고 하는 렌터스 폴리시(renter’s policy)를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콘도미니엄 보험처럼 같은 보상 조건을 갖게 되며 또한 자동차 보험의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홈오너(homeowner) 보험으로 커버하나 두 번째 집은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에 드웰링 폴리시(dwelling policy)라고 하는 건물 보험만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간혹 융자 조건 때문에 두 번째 집을 본인이 살고 있는 것처럼 홈오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서 조사(inspection)를 나가서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보험을 취소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또한 보험서류가 두 번째 집으로 우송되므로 많은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보험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714)537-5000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