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합격통지’ 취소 될수도

2010-02-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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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허가서 받았다고 농땡이치면

▲사례 #1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했던 한인 A군은 12학년 2학기 때 영어 교사와의 마찰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시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가 ‘F’를 받았다. 나중에 최종 성적표를 검토하던 대학 측은 이를 발견하고 대학 입학 전 특별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했지만, 때 마침 이 학생이 2개월간 유럽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입학철회 결정을 내렸다.


▲사례 #2


LA의 유명 사립학교를 다니던 한인 B군은 유명 대학에 합격한 뒤 긴장이 풀리면서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고, 학교생활도 등한시 했다. 이 결과 ‘올 A’였던 성적표는 ‘C’와 ‘D’로 메워졌고, 대학은 성적 불량과 무단결석을 이유로 B군의 입학을 취소했다.

대학 합격자들 가운데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나태한 생활로 인해 합격이 ‘철회’(revoke)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 카운슬러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가 연구 조사해 최근 발표 한 ‘대학입학 현황’(State of College Admission)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대학 합격자의 35%가 합격철회 조치를 받았고, 2008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21%가 이 같은 통보를 받고 진로를 바꿔야 했다.

또 입학철회 결정의 이유는 ▲성적불량이 68.7%(이하 2007년 자료)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지원서 허위 작성 26.7% ▲폭력과 마약, 음주 등 규율문제(disciplinary issue)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년 4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합격통보를 받으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으로 착각하고,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합격 통지서’가 입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학이 보내준 합격통지서 서류들에는 어떤 상황에서 합격이 철회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성적이 갑자기 형편없이 떨어진 경우 어필을 해도 결정이 번복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수 양 유에스 에듀 컨설팅 대표는 “UC계열의 경우 캠퍼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동적으로 합격이 취소된다”면서 “이는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12학년 2학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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