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 그랜트(Cal Grant) 신청 마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지역 내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한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캘 그랜트에 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컨설트 대표를 통해 주요 궁금증들을 풀어봤다.
가구마다 소득·가족 수 따라 수령 액수 차이
3월2일까지 FAFSA·성적증명서 보내야
시민-영주권자만 해당… 공·사립 구분 없어
■ FAFSA 마감일이 3월2일인가
연방 무료 학비보조 신청서(FAFSA)를 작성하다 보면 각 주별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3월2일로 돼 있다. 일반적으로 FAFSA는 6월 말까지 작성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캘 그랜트(Cal Grant)를 받기 위함이다.
즉 캘 그랜트 신청 마감이 3월2일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학비보조 액수를 신정하는데 바탕이 되는 FAFSA도 이 날까지 보내야 한다.
만약 이 날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주정부 보조는 포기하고 연방정부 보조만 받겠다는 셈이 된다.
■ 캘 그랜트는 따로 신청하나
아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FAFSA와 성적(GPA) 증명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FAFSA 외에 캘 그랜트 신청서가 따로 있는 것은 생각하기도 하는데,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앞의 두 가지 서류만 제 때 보내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 GPA 증명서는 어떻게
자녀가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에서 관계기관에 보내준다. 학교마다 이것을 보내는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은 반드시 이 서류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UC만 캘 그랜트를 받나
아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대학들에 입학할 경우 누구나 수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포모나 칼리지 등 사립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했어도 캘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다. UC와 칼스테이트 등 공립대학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캘 그랜트와 체류신분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간혹 자신은 합법 체류신분인데, 부모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학생이 합법 신분이라면 부모의 신분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과 J1, 2 비자 등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
■ 캘 그랜트 결과 통보는
3월 말 또는 4월 초께 CAR(California Aid Report)를 받게 된다. 만약 4월30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면 (888)224 -7268 또는 이메일(studentsupport@ csac.ca.gov)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 2009 세금보고는
FAFSA를 작성하다 보면 세금보고서 내용이 필요하다.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그 내용대로 작성하면 되지만, 여러 이유로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전년도 세금보고서 내용이 주요 자료가 된다. 즉 수입과 재산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전년도 서류를 바탕으로 근사치를 적어놓은 다음, 실제 세금보고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수정은 3월2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 추가서류를 요구하나
신청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FAFSA를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서명하는 칸이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약속의 내용이다.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은행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학비보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대학 재학생도 신청해야 하나
물론이다. 학비보조를 계속 받으려면 대학에 다니고 있더라도 매년 FAFSA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학비보조 프로그램
펠 그랜트-연방정부가 주는 무상 지원금
▲캘 그랜트(Cal Grant)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주 내 대학에 입학할 경우 받는 주정부 무상지원 프로그램이다. 가정의 소득과 GPA에 따라 A(3.0 이상), B(2.0 이상)로 나뉘는데 A일 경우 칼스테이트는 계열은 매년 최고 3,354달러, UC는 7,788달러를 받게 되며, 사립대인 경우 9,708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B는 첫해에 1,551달러를 받은 뒤 다음 해부터는 A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는 부모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다. 학생에 따라서는 A와 B에 모두 수혜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펠 그랜트(Pell Grant)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FAFSA 신청 후 결정되는 가정 분담금(EFC)에 의해 지원 액수가 결정된다. 학생에 따라 캘 그랜트와 펠 그랜트를 모두 받을 수도 있다.
▲학생 론(Loan)
Perkins Loans, Stafford Loan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한계가 있다. 이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이자금을 지불하는 방식에 서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플러스 론(Plus Loan)
학생의 부모들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빌리는 융자금이다.
<황성락 기자>
캘 그랜트는 캘리포니아 지역 내 공립과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주정부 무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3월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