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보고 철이 다가왔다. 1월 말을 앞두고 개인 봉급자들은 W-2, 자영업자들은 1099양식을 받게 되면서 본격 세금보고 시즌은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다.
바른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세금보고 자료가 준비돼야 한다.
W-2나 1099양식을 2개 이상 받는 납세자 가운데 종종 이를 누락해 벌과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나 1099 발급자들은 이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받지 못했다고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발급자에게 연락해 발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과 뮤추얼펀드 매각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구입 가격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거래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할 것이다. 2008년도 세금보고는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 특히 주식 거래자 중에는 고소득자가 많은데 국세청 감사에서는 1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정밀 감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어떤 분들은 세금보고를 연장해 늦게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단순한 추측일 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이자 및 배당수입, 임대수입 및 파트너십 배당금, 주택 모기지 이자, 재산세, 자동차 등록비, 헌금 및 각종 기부금, 자동차 마일리지, 선납 세금 납부액, 주택 매각에 따른 모든 자료, 재융자 서류, 자녀 교육 및 부양경비, 변경된 주소, 연방 및 주 국세청으로부터의 각종 통보 서류 등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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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