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중 감염’ 스탠포드 병원 소송 당해
2010-01-14 (목) 12:00:00
스탠포드 혈액센터에 혈액을 제공해온 남성이 헌혈 과정에서 질병에 감염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CBS5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팔로알토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뷰(43)로 그의 담당 변호사 조셉 카르시오니는 뷰는 10년동안 정기적으로 스탠포드대 메디컬센터 내 위치한 혈액센터에 ‘RH(+) O형’ 혈액을 제공해왔으며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4월 헌혈과정에서 질병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6월 29일 뷰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스탠포드 혈액센터, 스탠포드 병원 클리닉, 스탠포드 대학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르시오니 변호사는 스탠포드 병원은 병원에서 좋은 일을 하기위해 헌혈을 하다 문제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스탠포드 병원의 이러한 행동에 정말 화가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소송의 배상금액은 스탠포드 병원이 헌혈로 얻는 수익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화) 스탠포드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병원 측은 스탠포드 혈액센터는 오랜 시간동안 안전한 방법으로 헌혈을 진행해 왔으며 헌혈 시에는 미리 무균 포장된 바늘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스탠포드 혈액센터는 스탠포드 대학 내 설치된 비영리 기구로 사람들에게 혈액을 기부받아 스탠포드대 메디컬센터나 북가주 지역의 다른 메디컬센터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민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