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억달러대 소송 제기

2010-01-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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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법원에 “노키아 등 22개사 3G 특허 침해”제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모토로라 등 외국 휴대전화 22개 제조사를 상대로 총 9억달러대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ETRI는 소송대리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법원에 노키아, 모토로라 등 19개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8년 ETRI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를 더하면 모두 22개사다.

ETRI는 이미 2개 업체와 2,000만달러 규모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했으며, 이번 소송으로 수억달러대 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ETRI는 보유한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 국제표준 특허를 이들 휴대전화 업체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핵심기술은 2세대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은 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ETRI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3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은 국제표준이어서 대부분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피하기 어려워 특허를 침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ETRI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이동전화 핵심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상용화했으며 현재 170건의 국제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출연 연구기관인 ETRI이 전 세계 휴대폰업체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 소송전을 펼치게 된 것은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경주해온 성과물이며 그동안 선진국들의 특허공세에 시달려 온 한국이 정보통신(IT) 강국의 기술적 지위를 사실상 처음으로 전세계에 각인시킨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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