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 세법 대폭 개정

2010-01-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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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훈 CPA 한인기업 위해 특별기고

멕시코의 세법이 일부 변경됐다. 2010 멕시코 개정세법은 원유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조세원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약 40억달러를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참고가 될 개정 세법을 김훈 공인회계사가 기고했다. (편집자 주)

멕시코의 세법 개정에 제시된 2010년 Macro 경제지표는 GDP 3%, 인플레 3.3%, 유가 배럴당 59달러, 대미 환율 MX$ 13.80이다.



(1)법인세율 인상

현행 28%의 법인 세율이 30%로 인상되었다. 30% 세율은 2012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2013년에 29%, 2014년에 28%로 조정된다.


(2)단일세율(IETU) 크레딧 사용 제한

IETU는 최저한세의 일종으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자금 지출이 유입보다 많아 발생하는 크레딧을 법인세 계산 때 차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3)부가세율(IVA Tax) 인상

·당초 빈곤세 2% 신설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고 대신 현행 부가세율을 일반지역 15%에서 16%로, 국경지역 10%에서 11%로 각각 1%씩 인상.

·인상 전 세율 적용은 2009년 말까지 거래가 발생하고 자금결제가 10일내(2010년 1월10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4)현금 예금(Cash on Deposit) 세율 인상

·월간 현금 예금 총액이 MX$ 1만5,000(종전 2만5,000)이 넘으면 MX$ 1만5,000이 넘는 부분에 대하여 3% 세금(종전 2%) 부과


(5)불성실 보고자/납세자에 제재 강화

·조세 당국은 납세자의 은행거래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당국은 15일 간격으로 3 번까지 이행 요구서를 보내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과거 6년 중 과세소득이 가장 높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 과세금액을 확정한다,


기타 규정

·2008년 1월1일 이후 차입금, 증자금액 등 MX$ 60만이 넘는 자금을 받았을 경우 15영업일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지난 2월 SAT는 그러한 거래가 수표, 은행 자동이체 등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공시하였다.

·2011년 1월1일부터는 모든 invoice는 SAT의 internet web page를 통한 디지털 전자방식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2010년 7월부터는 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 debit card의 거래 전표도 정식 세무 영수증(tax receipt)으로 인정한다. (현행 수표거래만 인정)
·일단 세무감사가 시작되면 감사 해당연도 세금보고를 수정 신고할 수 없다.(종전 허용)

·세무목적 감사(dictamente Fiscal)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완화되었다.(전년도 기준 총수입 MX$ 3,480만3,950(종전 2,700만)이나 총 자산 MX$ 6,960만7,920(종전 5,400만)이 넘는 경우)

·세무상 주소(tax domicile)를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바꾸면 세무감사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HSPACE=5
김훈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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