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이 2009년 12월 30일 개정.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대신 미국 정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도록 변경됐다.
※ 아포스티유 협약은 1961년 헤이그에서 작성되었으며 한국, 미국 등 총 92개국에서 가입하고 있다.(한국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4일 발효)
아포스티유 처리 변경에 따라, 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문서(출생.사망 증명서, 이혼 판결문, 국공립학교의 성적.졸업증명서 등)와 관공서에서 발행하지 않은 문서로서 미국 공증인(Notary Public)의 확인을 받은 문서(회사 발행문서, 위임장, 계약서, 의사 진단서, 사립학교의 성적.졸업증명서 등)는 미 가주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서 이외에 민원인이 직접 작성,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각종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번역문 등 사서증서는 현행대로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 캘리포니아주 아포스티유 신청절차 및 관련 사항
◇ 정부기관 발행 문서 또는 이외의 문서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주국무부(Secretary of State)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수수료는 해당 문서당 20달러(방문 신청시 6달러 추가).
▷ 방문시 사전약속은 필요 없으며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오후 4시 30분까지만 접수받고 아포스티유 처리에 약 1시간 소요됨.
▷ 우편 신청시는 개인수표(to Secretary of State) 또는 머니오더만 접수하며 아포스티유 처리에 약 2주가 소요됨.
▷ 아포스티유 신청시는 동 문서를 어느 나라에 제출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며, 우편 신청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해야 함.
※ 주국무부 사무소(Sacramento Office) 연락처
◇ Office of Secretary of State, Notary Public Section
▷ 주소: 1500 11th Street. 2nd Floor. Sacramento, CA 95814.
▷ 전화번호: (916) 653-3595.
▷ 홈페이지: www.sos.ca.gov.
▷ 우편 신청 전용주소: Notary Public Section, P.O. Box
942877, Sacramento, CA 94277-0001.
※ 아포스티유 신청시 처리 지연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 정부발행 문서 이외의 문서에는 사전에 반드시 공증인의 확인을 받을 것.
◇ 성적표 등 학교기록물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기록물의 공증본(notarized copy of the document)를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것.
◇ 카운티 보건관(County Health Officers) 또는 카운티 지방기록관(County Local Registrars)이 발행한 문서는 우선 카운티 사무국장(Clerk) 또는 기록관(Recorder)의 확인을 받을 것.
◇ 카운티 공문원 발행 문서는 서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 자료제공: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문의: (415) 921-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