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 - 구두계약에 따른 소송
2009-12-18 (금)
흔히 계약은 문서상으로 작성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가 없이도 계약은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히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도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집에서 물이나 전기를 사용하고 거리를 운전해서 지나가는 단순한 행위들도 따지고 보면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에 따라 행동하든지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서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면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구두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일단 보여줄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선 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증인이나 증거자료 등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서상의 계약이 없이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옳은가를 판가름하는 소송으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두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인은 항상 도움이 된다. 증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들은 내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사실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직접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관계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재판에서는 여러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종합하여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진이나, 수표, 메모, 이메일, 영수증 등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은 증인의 단순한 증언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법원에서 신뢰감이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거짓이 없는 것이 그 증인의 신뢰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람은 보통 진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증인석에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하다못해 게임을 보면서도 심판의 판정을 자기가 응원하는 편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관계로 상대편이 거짓을 말하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하고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구두계약에 따른 소송의 승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13)388-5555
구경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