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물 학대죄

2009-1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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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의 한 한인 부인이 동물학대죄 중에 중범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제법 많은 액수의 보석금까지 걸려 있고 퀸즈의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중이다.

이 부인은 집에서 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한 마리가 병이 들었는지 며칠 째 밥을 먹지 않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다가 집 잃은 개나 주인이 기르기를 포기하는 개들을 맡아준다는 동물 보호소가 생각이 났다고 한다. 그 기관에 개를 갖다 주고 나서 그 부인은 잊어버렸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 체포하더라는 것이다.

그 개는 동물 보호소에 들어간 지 사흘 후 결국 죽고 말았는데 보호소 측은 개가 먹지를 못해 굶어 죽은 것이라며 개를 굶긴 책임이 전 주인에게 있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 경찰의 생각으로 이 개는 거의 일주일 동안 먹지를 않아서 굶어 죽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물학대 중범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중범혐의라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일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사건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 부인이 개를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이 들어 먹지 않는 개를 보호소에 갖다 주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번 사건에 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가 한 어떤 행위 또는 하지 않은 행위가 유죄 사유인지 밝혀지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때문에 중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

몇 해 전에도 한 여성이 동물 학대죄로 체포된 일이 있다. 그 여성은 가게를 매입해 그 창고에 재고품을 옮겨놓고 기르던 개도 갖다 두었다. 그 개가 며칠 뒤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 일부 이사까지 했지만 아직 서류상으로 부동 산 매입이 끝나지 않았던 상태였다.

그런데 가게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 질이 나쁜 사람이었다. 돈을 더 준다는 중국인에게 이중 매매를 해버렸다. 웃돈을 주고 이를 인수한 중국인은 재빨리 서류 수속을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새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여성이 개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창고를 열려고 하자 경찰을 불러서 접근금지를 시켜 버렸다.

창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여성은 그 중국인에게 새끼를 막 낳은 개가 창고에 있으니 먹일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중국인은 개에 관해 까맣게 잊어버렸고 며칠 째 밥을 굶은 개는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없어 새끼들이 죽고 말았다. 이래서 그 여성은 동물학대죄로 체포되었다.

결국 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 사건은 잘 끝났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려 1년이 걸렸고 또한 변호사 수임료로 엄청난 돈이 깨졌다.

아무쪼록 이번에 입건된 여성도 무과실이 증명되어 하루 속히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며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하찮아 보이는 일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박중돈 / 법정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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