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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투자지역센터 통한 투자이민

2009-12-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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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직(학사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자)를 위한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2009년 12월 현재 우선 일자가 2002년 6월1일로 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분뿐만 아니라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투자지역센터도 지난 2년 동안 많이 생겨나고 있다.

투자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대도시에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만명 이하의 전원 지역이나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50% 이상 더 높은 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지역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여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지역센터는 쉽게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귀화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지역센터로 지정된 이후 투자자가 모이지 않거나 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폐쇄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1년 이내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그리고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이민을 통해 1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조건부 영주권의 해지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투자한 50만달러 찾지 말고 계속 남겨 두라는 것이다. 또한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해당 투자지역센터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민귀화국이 확인한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이민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3년6개월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것 뿐이다. 그리고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이미 신청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 가족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을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

투자이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느 투자지역센터에 투자를 할 때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투자지역센터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투자지역센터의 프로젝트가 원금반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투자지역센터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돌려 주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체가 사기업인지 아니면 (준)정부기관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해당 투자지역센터를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213)385-4646

이경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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