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춰 보고했다가 서류검증 적발 불이익
2009-12-07 (월)
▶ 인터뷰 - 전문상담가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 대표
“보조를 더 얻어내기 위해 소득을 낮게 보고하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출된 내용에 관한 검증이 한층 강화돼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컨설트사 대표(사진)는 한인 학부모들이 FAFSA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과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영어 때문에 자녀에게 서류작성을 맡겨 버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아이들이 가정의 재정상황을 알 수 없는데다, 이따금 연도가 맞지 않는 과거의 세금보고서 자료를 이용했다가 아예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반드시 부모가 함께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FAFSA란 연방 및 주 정부의 학비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라며 “각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CSS 프로파일 등 별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순히 세금보고서 내용을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 및 재산 내역 등도 함께 들어가는 만큼 세금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매달리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세금보고 내용에 따라 보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2009 세금보고를 앞두고 의문점이나 고민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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