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 알라메다 카운티 복지혜택 축소안 허용
2009-12-03 (목) 12:00:00
2일(수) 가주 대법원이 알라메다 카운티가 제출한 복지혜택 축소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다른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 복지지원금을 제공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실업자들에게는 복지혜택 기간을 매년 3개월로 제한하기로 한 것.
알라메다 카운티 소셜서비스 센터 디렉터 욜란다 발도비노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4월 1일 처음 복지금 지원중단이 실행된다며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알라메다 카운티의 재정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알라메다 카운티의 이번 축소된 복지혜택은 저소득층이지만 자격부족으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던 저소득층 성인에게 한달 최대 336달러를 제공해왔다. 이 복지혜택은 저소득층 성인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간주됐기에 많은 논란이 일고있다.
발도비노스에 따르면 현재 알라메다 카운티의 약 1만명의 성인이 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혜택을 받았던 70-75%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