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건장한 남자 3,4 명이 집에 들어와 텔레비전, 냉장고, 쇼파 같은 곳에 빨간색 딱지를 붙이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이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파산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본인에게도 발생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을 지키면서 향후 소득으로 빚을 갚는 chapter 13의 경우는 물론, 개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chapter 7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chapter 7과 chapter 13에 대하여는 지난 글 ‘개인파산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돈을 떼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라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은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의 재산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파산하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산을 하면서 10만불짜리 고급 승용차를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천불짜리 중고차 한 대마저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큰 가치를 지니는 재산이 채권자에게는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옷장에 있는 옷 전부를 채권자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채무자에게는 옷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채권자는 그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팔기도 힘들어서 자칫 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는 주(state)마다 규정이 다르고 캘리포니아 주도 어느 Exemption 규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과 자동차에 있는 equity 중 일정금액, 가전제품, 가구, 옷, 생명보험, 연금,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중 일정금액, public benefit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2개의 Exemption 규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킬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큰 차이가 나므로 어느 Exemption 규정이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지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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