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하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 반드시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파산신청을 해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남편명의로 된 빚은 갚을 수 없지만 아내명의로 된 빚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대부분의 빚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파산법은 부부가 반드시 같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부가 같이 파산하는 것이 좋은지, 한 명만 파산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셔서 이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같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주가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입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는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든 아내명의로 되어 있든 (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편의 채권자도 아내의 채권자도 모두 그 공동재산으로부터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편이 돈을 갚지 못할 때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남편 명의의 재산(실제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의 재산은 일부는 남편명의, 일부는 아내명의 또 일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빚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을 하면 남편명의, 아내명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실제로는 모두 부부 공동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편명의, 아내명의, 공동명의로 된 빚을 모두 탕감 받는 반면,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면, 나눠주는 재산은 동일한데, 남편명의로 된 빚만 탕감 받고 아내명의로 된 빚과 공동명의로 된 빚은 남게 됩니다(공동 명의로 된 빚에 대해 남편이 탕감을 받더라도 아내는 그 의무를 지므로 결국 그대로 남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편 빚은 못 갚고 아내 빚은 갚을 수 있어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나눠주는 재산은 동일한 반면 남편 빚만 탕감 받는 결과가 되고, 대부분 빚은 남편 명의, 대부분 재산은 아내 명의여서 남편만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예상과 달리 아내 명의의 재산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munity property state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산에 대해 부부간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등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예외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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