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형태로 small business를 운영하면서 mortgage나 카드 빚 등 개인적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그나마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아마도 small business를 회사의 형태로 운영할 때는 business가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회사 운영으로 발생된 빚을 내 집, 내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을 고려하는 지금에는 처음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진 빚을 회사가 갚아야 하는지, 집을 산 것이 잘못되어 파산을 하는 경우 내 business를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회사는 실제로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가상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가 되며,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을 개인이 갚을 의무가 없고, 개인의 빚을 회사가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그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도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파산을 하려면 파산신청도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회사가 별개의 법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그 개인이 소유한 회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의 빚뿐만 아니라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이 가지는 회사의 지분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business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지분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분을 본 Trustee나 채권자가 그 지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는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을수록 개인 파산의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소유하는 회사 중 많은 경우가 그 회사도 자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겨우 적자를 면하고 운영비를 버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회사 지분의 가치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게 되어 반대로 이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편, 회사를 운영하면서 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