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 마리화나 특별세 징수

2009-07-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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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미국내 최초 실시

주민발의안 C, D, F, H 모두 통과

지난 21일(화) 마감된 오클랜드 시 부재자 투표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및 특별세 징수에 관한 주민발의안 F가 투표자 80%의 지지를 얻어 공식 통과됐다.
이로써 오클랜드는 시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를 직접 징수하는 미국내 최초 도시로 기록될 예정이다.

주민발의안 ‘F’는 내년 1월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세금을 기존 1달러 20센트(1,000달러 판매 기준)에서 18달러로 1,400% 인상하는 대신 소매상들은 의료용 마라화나 판매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적자난에 허덕이는 시정부는 해당 법 시행을 통해 약 29만4,000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오클랜드 시내에는 4개 마리화나 판매점이 운영 중이며 연간 도합 1,770만달러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에서는 해당 연방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투표에 함께 상정됐던 주민발의안 C, D, H가 모두 통과됐다. 주민발의안 ‘D’는 이전 발의안 ‘00’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축소, 예산 370만달러를 절약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C’는 시 예산확보를 위해 호텔 텍스를 3% 인상(기존 11%에서 14%로), 280만달러의 재원을 만들어 그 중 50%를 오클랜드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지원, 오클랜드 동물원, 뮤지엄, 샤봇 스페이스&사이언스 센터, 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페스티벌에 각각 12.5%씩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발의안 ‘H’는 기업간 인수합병시 발생했던 양도세 누락을 차단, 과거에 발생했던 440만달러의 양도세를 소급 적용, 예산으로 확보하게 된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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