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협회 관계자 신원 확인제 도입

2009-07-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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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렌드 이 상원의원 제시안 통과

아동 관련 협회 직원 또는 관계자들은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안이 13일(월) 주 하원의회에서 다수의 득표로 통과됐다.

릴렌드 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의회법안 447조는 폭력 및 성범죄 전과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해당 단체 근무자 또는 고용 예정자의 경우 과거 성범죄 기록을 포함한 각종 범법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주정부는 특별 관리 프로그램(DOJ)을 시행하고 가주내 모든 아동 관련 단체 직원들에 대한 신분 조사를 실시해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가주 지역에는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축구 클럽 등 약 3만6,000여 아동 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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