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안 ‘파산’관련 법률칼럼
2009-07-07 (화)
Automatic Stay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신청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Automatic Stay는 파산신청 즉시 그 효력이 생기며, 파산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child support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자도 이를 어길 수 없습니다.
원래 파산법이 automatic stay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일부 채권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한정된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automatic stay가 이러한 원래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에 있어 automatic stay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그 동안 많은 채권자로부터 시달려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채무자에게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이제 채권자는 파산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는 안되며 청구서를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월급이 garnish되었다면 더 이상 garnish되지 않고, foreclosure 절차가 진행중인 분들이라면 automatic stay에 의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런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기고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원칙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길 경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이로 인해 부담한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해야 함은 물론 법원에 의해 penalties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emotional damage)의 배상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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