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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불체자 거주민 학비적용

2009-07-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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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이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전국 11번째 주가 됐다. 짐 도일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번 주 초 최종 서명한 법안은 주내 거주민으로 최소 3년 이상 살면서 주내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학력검증시험인 GED에 합격한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최소 400명에서 최대 650여명의 서류미비자들이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받고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확대됐다. 또한 거주민 학비 적용 혜택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은 연간 최소 1만여 달러의 대학 등록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뉴욕을 포함,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캔자스, 유타, 일리노이, 뉴멕시코, 워싱턴 등이었으며 위스콘신까지 총 11개주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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