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방문시‘병역’ 요주의

2009-07-05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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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은 2세들

18세이전 신고해야
60일이상 체류시
징병 대상자로 분류


최근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의 병역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낭패를 보인 일이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만 35세 이하로 병역 미필 한인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 방문 때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본인이 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재외국민 2세’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전 가족 영주권 획득 및 외국 거주’로 인해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의 기간 내 통상 60일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고 영리 활동을 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만 35세 이하의 병역 미필 한인 남성들은 만 18세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거나, 한국 병무청이 국외에서 출생한 한국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 신분을 부여 받아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면 한국을 방문해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 이주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영구귀국 신고를 할 때만 병역의무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유학생이나 영주권자나 한국 국적의 모든 남성은 만 24세 때에 병역의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몰라 뒤늦게 한국을 방문했다 병역이 부과되는 실수를 범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남성도 한국 방문 때 재외동포 2세 신분을 부여받아야만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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