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불꽃놀이 경고

2009-07-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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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1년 실형 1,000달러 벌금

베이지역 대다수의 도시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실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관계당국이 경고했다.

베이지역 시장들과 소방국 관계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인 불꽃놀이를 자제해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한바 있다.

매년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불법 불꽃놀이로 인해 적잖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베이지역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는 것.


소방당국에 따르며 불법 불꽃놀이는 손과 눈, 귀 등에 화상을 입히고 실명 등 신체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동차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자신과 이웃의 생명가지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산마테오 등의 소방국 관계자들은 “누구든지 도시 내에서 개인이 불법적인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재판과정을 통해 최고 1년 실형 또는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소방당국은 안전한 불꽃놀이를 위해 ▶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화재를 대비해 근처에 물통을 준비할 것 ▶ 어린이들의 곁에는 항상 어른들이 함께 있도록 할 것 ▶ 집에서 만든 수제폭죽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 폭죽에 너무 가까지 다가가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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