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관련 세미나
23일, 벤자민 신 변호사
지난 23일(화) 벤자민 신 법률 사무소(The Law Office of Benjamin Sin)가 주최한 융자조정 및 융자소송 관련 세미나가 본보 커뮤니티 홀에서 열려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융자조정 및 채무통합 그리고 개인파산 등 분야별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신 변호사는 “채권자와 이자율, 융자기간 등 계약 조건들이 다른 만큼 융자 문제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좋은 입장에서 은행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서류 준비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및 가능성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일 세미나에서 사회를 담당한 로렌드 부동산 개발사의 숀 김 대표는 “경기침체로 주위 업소가 파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 나면서 리스 재조정과 관련, 초기 계약조건이 불합리하게 변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 요구를 통해 경제 운영에 큰 보탬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K씨(산호세 거주)는 “그 동안 주택채무에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보가 많아 긍금했는데 오늘 참석해서 대부분 해소되었다. 세미나 참가비 10달러로 변호사와 직접 개인 면담까지 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융자조정과 관련, 초반 서류검토 후 48시간 이내 서류 접수 여부를 통보해 주고 접수를 할 경우 성공 못하면 서류검토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 조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변호사의 2차 융자조정 관련 세미나는 30일(화) 오후 7시 본보 커뮤니티홀에서 다시 열린다. 문의 (925)258-1000.
<주간현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