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보험 통일안 논쟁가열

2009-06-20 (토)
크게 작게
국내 EI(고용보험) 통일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19일 CBC뉴스가 보도했다.
마이클 이그나티어프 자유당 총재는 “EI 신청자격을 360시간으로 통일 할 것”을 연방정부에 주문했고, 이에 스티븐 하퍼 수상은 “45일만 일하고 EI를 수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현재 지역별로 EI 신청 자격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EI를 신청하려면 노동자들은 뉴펀드랜드 겐더시 420시간, 위니펙 700시간, 신규 노동자 및 재 취업자들은 910시간을 일해야 한다.
최근 고든 캠블 BC주 수상은 “현 EI 신청 자격 조건은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420시간에서 910시간으로 다르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특히 서부 캐네디언들에게 불리한 종전 EI 차등법안을 반드시 개선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vancouver@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